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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30대가 흉기를 소지한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38) 씨를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29일 밤에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뜨린 뒤 다시 주워들인 후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점 사장이 A씨의 흉기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오후 8시 50분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A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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