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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본
20대 남성이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A씨(21)에 대한 항소를 20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올해 1월에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증언은 오히려 반대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링크 기사 확인(네이버 뉴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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