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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선수 정다래가 남편의 전처를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8일, 1년간 교제한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했다. 그러자 이씨의 전처 A씨는 정다래의 유튜브, SNS 등에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A씨는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정다래의 이름을 들면서 그의 사진을 이용한 1인 시위 피켓을 만들기도 했다. 급기야 정다래의 지인들에게도 이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다래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SNS 계정을 일시 폐쇄했다.
이와 관련해 정다래의 남편인 이씨는 텐아시아에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지며 강제 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진행했다.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2021년 11월 A씨와의 사실혼이 폐기됐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다시 받아야 하고, 그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양육비 관련한 판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이혼 사유는 A씨의 외도와 폭력성이라고 했다.
이씨와 정다래 측은 "1년 동안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명예훼손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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