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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초등학생 A가 같은 반 친구 B의 머리채를 잡고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A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고 한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징계와 사회봉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자신도 B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주장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회봉사 명령은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조치로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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