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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6일, 안모(당시 42세)씨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13번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1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발바리'로 불리던 안씨는 주택에 몰래 침입하여 여성을 공격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정부의 4대 악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하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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