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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와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싸움을 벌인 뒤, A씨가 "같이 죽자"라며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안덕면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B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인지 여부를 수사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사고 후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고, 목격자가 사고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특정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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