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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에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사장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장은 경찰에 방화미수죄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을 모두 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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