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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학기부터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어기는 경우 '주의'를 주고, 불응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학생에게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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