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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교사에게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달라” 등 다소 무리한 요구가 담긴 글을 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올해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교사에게 보냈다는 글에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인사 등을 강제로 시키지 말고,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편을 들어주라, 지시·명령투보다는 권유·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담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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