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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이어지는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 서울 도심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차림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에 대한 입장으로 갈려있습니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근처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한 글이 다수 게시되었으며, 해당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한 논란을 "입는 건 자유"라며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도 논란이 되었는데, 비키니 차림 여성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누벼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계곡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에서 비키니 차림의 젊은 여성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며, "계곡은 애들도 오는 곳인데 불쾌한 복장"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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