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여기서 취학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적용 제외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Q&A)
1.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2. 질문: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질문: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너알버"였구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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