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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A씨가 일본 출장 중에 원미경찰서로부터 잘못된 통지서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분되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이를 의심하고 출장 중인 남편에게 전화하여 다툼이 일어났지만 A씨는 출국 기록과 여권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C씨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음주운전 중에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자백하여 발생한 오인 간주됩니다. 경찰은 C씨를 조사 중이며, 경찰 당국은 이 사건으로부터 잘못된 통지서의 이슈에 대한 교육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의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혼 위기를 겪었으며, 아직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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