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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아래 링크 기사 확인(네이트 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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