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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킥보드 승차 제지하자 기사 폭행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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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40대 남성 A씨가 전동 킥보드와 함께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경찰까지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심각성과 A씨의 전과를 고려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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