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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얻던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유튜버 A씨(27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현지 여성들과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혐한 분위기가 태국에서 조성되었고 국내에서도 비난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를 무시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하게 하여 검거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연령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한 상태로 청소년들도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방송이 끝난 뒤에는 흔적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 원부터 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약 한 달간의 수익은 113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익금 추징을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방송이 직접적인 성기노출은 없지만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과 음담패설 등으로 인해 음란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자세와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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