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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김씨(2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년 동안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약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를 계좌이체로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매우 나쁜 것을 감안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머니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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