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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드림에프에스의 '족발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 초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소비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을 요청받았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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