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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최근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환자 김씨는 2년 전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안면이 마비되어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안면마비로 대인기피증을 경험하며 일자리까지 잃었으며, 병원 측은 초기에는 병과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양악수술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김씨는 병원에 항의하였습니다. 병원은 일부 치료비만을 지불하고,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소송을 걸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안면마비로 고통을 겪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이전에도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처음에는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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