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텐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텐트 단속은 2019년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텐트 설치 시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텐트 단속은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라고 지지하며,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서울시의 접근을 지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텐트 단속을 불편하게 여기며, 사생활 침해로 간주합니다. 텐트 개방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문을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며,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비슷한 규제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하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규정을 어기는 텐트 사용자에게 설명과 계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약 146명의 보안관이 텐트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구 주택가 화재로 12명 대피 (39) | 2023.10.15 |
---|---|
강남 성형외과 이번엔 20대 안면 마비 (42) | 2023.10.15 |
옥천 청성면 창고서 불 (43) | 2023.10.15 |
경기 수원 권선구 아파트 화재 (41) | 2023.10.15 |
부천 상동 아파트 전기밥솥 추정 불 (43) | 202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