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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6월에 부산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군(14)이 40대 남자 교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A군이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지 않아 교사 B씨가 지도하려고 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A군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A군은 만 14세 이지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B 교사가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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