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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발매곡 '큐피드'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해당 곡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싱 회사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스웨덴 작곡가 3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사인을 위조해 한음저협에 지분변경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저작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음저협은 내부 규정에 따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을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네이버 뉴스/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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