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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 및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영아 살해 및 유기를 감경해서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오히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네이버 뉴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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