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속보]영아 살해,유기 처벌법 본회의 통과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7. 18.
반응형

사진 연합뉴스

내용요약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 및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영아 살해 및 유기를 감경해서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오히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네이버 뉴스/아시아경제)

 

영아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 처벌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