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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A씨가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적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성년 원생을 강제로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추행 횟수는 94회에 이른다.
또한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학생들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피고인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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