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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한 적이 발각되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고, 방송 도중 부처 조직도와 공무원증 같은 부처 관련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이용했으며, 방송마다 100~300명의 시청자가 해당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당 중앙부처는 여성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해당 부처 소속 다른 7급 공무원도 성인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알려져 현재 해당 부처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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