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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초임 교사 A씨의 사망과 관련된 '연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필 사건은 A씨의 학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급은 지난 1학기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 및 학부모 등 53명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주장과 경찰의 발표가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B씨라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찰 발표와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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