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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탄 남녀가 경적을 울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상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킥보드가 도로를 위험하게 가로막고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며 욕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논의에서 누리꾼들은 안전모 미착용과 탑승 인원 초과 등을 지적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인 초과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은 각각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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