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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경우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A씨를 준강간치사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A씨의 고의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사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과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감안하여 죄책이 살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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