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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반의 다른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어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남학생의 아버지가 작성한 안내문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폭행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고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촉법소년 제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제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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