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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인 A(55)가 80대 노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에서 내려졌습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노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범행 직후에는 PC방으로 이동하여 음악방송 시청과 춤 추기 등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며 사건을 해결했고, 현장에서는 살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어머니의 DNA가 그의 옷과 둔기에서 검출되어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변명이 납득할 수 없으며 후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망상형 정신 질환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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