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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에서 손님과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40분간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을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가해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과 죄질의 심각성, 피해자들로부터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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