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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견주인 A씨가 풍산개들을 묶지 않고 관리 소홀로, 그로 인해 5세 여아가 개에 물려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였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A씨가 풍산개들을 묶지 않고, 풍산개들이 인근에서 놀고 있는 5세 여아 B양을 과실로 다치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췄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측은 각각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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