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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현재까지 나온 영아 미신고 사건 종합 정리 실시간 업데이트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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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소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780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전국적으로 총 867건이 접수돼 이들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조사는 사망, 행방불명, 확인된 영아들의 행방 등 다양한 결과를 포함한다.

 

조사 업데이트

  • 수사본부는 6일 오후 2시 현재 접수된 867건 중 780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살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은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조사에서 1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죽음

  • 서울에서 미신고 영아 사망 사건이 처음으로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 다만 사망이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아기는 적절한 장례를 치렀다.

 

수원 살인 사건

  • 수원에서는 유아 2명이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이들의 어머니가 살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수사가 마무리되는 등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속적인 조사

  • 경찰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미신고 유아 67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 이러한 유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 조사 내역

  • 시·도 경찰청의 조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서울청이 132건을 처리했고 인천청이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경남청은 58건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청과 대전청은 각각 48건을 조사했다.
  • 다른 지역들도 조사를 실시했고, 보고된 건수는 다양했다.

 

'텃밭 영아 사건' 사진: 연합뉴스

사례의 상황

  • 2016년 8월 8일 A씨는 생후 1일 된 딸 B씨를 살해한 뒤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당초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날 갑자기 호흡이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반칙 의혹이 제기됐다.

 

살인 혐의 및 인정

  • 경찰은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계속 키우지 않았다며 살인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 A씨는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녀는 현재 10대 아들을 한부모로 키우고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유해 발굴

  •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A씨의 어머니가 소유한 텃밭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영아 사망사건' 사진: 연합뉴스

사례 개요

  •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 그녀는 한 달 뒤 퇴원한 뒤 강가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및 수사

  •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지자체의 의뢰를 토대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 A씨는 1차 조사에서 대전 유성구 거주지에서 낮 시간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 그녀는 아기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 및 고백 변경

  • 당초 A씨는 퇴원한 지 사흘 만에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 언덕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 하지만 이후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

 

살인 혐의와 실종된 시신

  •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결국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아기의 시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생후6일 딸 숨지자 쓰레기통에 버린 미혼모' 사진: 뉴시스

사례 배경

2018년 4월 초 당시 20대 중반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 몰래 의료기관에서 딸을 출산했다. 그

녀는 며칠 동안 혼자 살던 집에서 신생아를 돌보았다.

 

방임 및 포기 주장

A씨는 외출 전 약 3시간 동안 아기를 집에 방치했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기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이튿날 오전 A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사건 신고나 장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

 

사망 원인 및 경찰 조사

경찰은 발견 당시 아기의 코가 모자로 가려져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질식사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아기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5년째 미발견 상태로 남아 있었다.

 

A씨의 환경

사건 당시 A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고, 가족이나 친부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체포 및 수사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진 투항했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결론

  •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가하면서 출생신고와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복지 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경찰은 이들 영아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고, 반칙이나 방치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조명하고 있다.
  •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우선되는 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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