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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핼러윈을 기념하여 경찰, 군인 등의 복장으로 코스프레한 일부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남성 A씨는 군복과 군용장구를 착용하고 모형 총기 등을 들고 홍대축제거리에서 다녔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조서를 받았으며 추후 즉결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청구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이날 홍대에서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다른 이들도 있으며, 경찰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의 판매 및 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을 착용한 사람들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생겨 구조 작업을 방해한 사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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