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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는 10대 B양에게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나서 놀고 돈을 주겠다는 유혹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행한 후 도망쳤으나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심각하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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