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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초래한 책임으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설계업체에도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약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 행정부 장관은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활동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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