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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인 A씨가 동료들에게 폭언, 욕설, 희롱 등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 및 조퇴한 행동으로 인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인 정황과 설문조사 결과에 부합하며, A씨의 과거에도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으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임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동료에 대한 협박, 욕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및 무단 결근 및 조퇴까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임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임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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