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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은 다치지만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김씨는 범행 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시점에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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